ㅈ같은 핑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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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획이다
댓글 1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9-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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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입출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에 대한 지급(출금, 이체 등)이 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받았는데요
궁금한거
1. 은행 두곳에서만 문자왔는데 다른 은행은 문제없는건가요?
2. 핑돈은 모르는돈을 받아야만 핑돈인가요? 환전한 금액으로는 이상없는건가요?
3. 해당계좌에 사이트한 세군데 쓰는데 어디 사이트 핑돈인지 어떻게아나요ㅠ
이에 따라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에 대한 지급(출금, 이체 등)이 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받았는데요
궁금한거
1. 은행 두곳에서만 문자왔는데 다른 은행은 문제없는건가요?
2. 핑돈은 모르는돈을 받아야만 핑돈인가요? 환전한 금액으로는 이상없는건가요?
3. 해당계좌에 사이트한 세군데 쓰는데 어디 사이트 핑돈인지 어떻게아나요ㅠ
댓글 개수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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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두리빠님의 댓글
두리두리빠 작성일
분게글참고요

부릉
개구징
국산콩국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