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비군훈련 무단 불참하면 과태료정도 아니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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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살치살냉면
댓글 14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9-01 17:22
본문
NC포수 김형준은 6월 16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열람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김형준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70콩 벌금이라니 ㄷㄷㄷ. 전과범이 되버렷노.
댓글목록
장민처뤼님의 댓글
장민처뤼 작성일
진짜 빡세네요 와
구름에낀달님의 댓글
구름에낀달 작성일
약식기소는 전과안남을걸요 경범죄라
구름에낀달님의 댓글의 댓글
구름에낀달 작성일
아니네 남네
살치살냉면님의 댓글의 댓글
살치살냉면 작성일
남더라구요. 벌금이 형벌중 하나라.
구름에낀달님의 댓글의 댓글
구름에낀달 작성일
ㅅㅂ 저도 옛날에 예비군안가서 벌금냈는디
라르고님의 댓글
라르고 작성일
병역법 위반 전과자네요
타점왕님의 댓글
타점왕 작성일
민방위가 벌금이고 예비군은 징역도 갑니다
살치살냉면님의 댓글의 댓글
살치살냉면 작성일
2박3일짜리가 그러네영
인생뭐있가니님의 댓글
인생뭐있가니 작성일
국방의 의무를 져버리면 안되죠
온카바카바님의 댓글
온카바카바 작성일
전과인가효
나는왓수다님의 댓글
나는왓수다 작성일
국방의 의무를 ㅡㅡ
말티쮸님의 댓글
말티쮸 작성일
헉 70콩 ㄷㄷ
망고님의 댓글
망고 작성일
허걱스 무습다리
혼마유리님의 댓글
혼마유리 작성일
벌금개쎄네ㄷㄷ

머머
초이
천천히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