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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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이나라이 댓글 14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6-17 15:45본문
댓글목록
만돌이님의 댓글
만돌이 작성일진짜 엄마손이 미래인가
사야마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사야마아이 작성일엄마손바리우스;;
간담정훙님의 댓글
간담정훙 작성일에혀...
메시아님의 댓글
메시아 작성일정신병자들같음
돈츄님의 댓글
돈츄 작성일논란이 많네요 ㅠㅠㅠㅠㅠ
세니키님의 댓글
세니키 작성일병원 ㄷㄷㄷ
zzang0101님의 댓글
zzang0101 작성일진짜 너무한거 같아요 ㅠㅠ
gecko님의 댓글
gecko 작성일미국같은데면 환자들이 단체로 병원 소송걸어서 수백억씩 받아갈 수 있을거같은데 ;;
gecko님의 댓글의 댓글
gecko 작성일
A법무법인은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서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를 못하게 됐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의 경우 병원이나 전공의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관건”이라며 “환자의 병세 또는 부상 악화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과 파업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B병원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고 환자를 전원보냈다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평생 장애를 안게 된 환자에게 B병원이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던 판레를 소개했다.
A법무법인은 “환자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법적 대응방안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라며 “의사 파업으로 인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치료기회를 상실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화 문의달라”고 했다.
바카라중독자님의 댓글
바카라중독자 작성일미츳네..
킹라타칸님의 댓글
킹라타칸 작성일걱정입니다 ㅜㅜ
달디단밤양갱님의 댓글
달디단밤양갱 작성일아프면 안되는 시대입니다 .. ㅠㅠ
올유미님의 댓글
올유미 작성일진짜 걱정이네요 ㅠㅠ
소고기가즈아님의 댓글
소고기가즈아 작성일해결 빨리 되야하는데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