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통화, '불륜 재판' 증거 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구단외우기 댓글 9건 조회 62회 작성일 24-05-20 04:33본문
배우자 불륜을 입증하려고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위법 수집 증거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가사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민사·가사사건에서도 증거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5월 16일 판결내용 이라네요..
저런 상황에서는 불법 녹음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있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민사·가사사건에서도 증거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5월 16일 판결내용 이라네요..
저런 상황에서는 불법 녹음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있나
댓글 개수 : 9건
댓글목록
시에라리온님의 댓글
시에라리온 작성일그러게요 할수있는게 별로 없는데
구구단외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구구단외우기 작성일높으신분들 불륜이 많나봐요
플팔뱅구님의 댓글
플팔뱅구 작성일판사스윗부터 다바꿔야댐ㅋㅋ
구구단외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구구단외우기 작성일판사스윗이 무엇을 의미하죠?
21 럭키 포인트 당첨!
강툴힝님의 댓글
강툴힝 작성일그러니까여 ㄷㄷ
보람님의 댓글
보람 작성일머 저건...예전 부터 그랫으니...
구구단외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구구단외우기 작성일민사 재판에서는 부분 허용을 했나봐요..
소고기가즈아님의 댓글
소고기가즈아 작성일그래도 이혼하는데는 문제없겟네요
구구단외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구구단외우기 작성일
이혼은 문제 없죠
위자료 문제 있죠
16 럭키 포인트 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