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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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구단외우기 댓글 15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5-18 16:06본문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
초범이라 집행유예
보호관찰..
댓글목록
애널님의 댓글
애널 작성일고놈의 초범
구구단외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구구단외우기 작성일초범 용서 허용 범위가 넓네요..
진인사님의 댓글
진인사 작성일돈이라니 ㅋㅋ
구구단외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구구단외우기 작성일
창조경제..
헤어질려면 돈
어가님의 댓글
어가 작성일참 저러고싶을까
구구단외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구구단외우기 작성일피해자만 고통받으며 살겠죠..
류현진님의 댓글
류현진 작성일대단하다 여러모로 저런애들은 거세해야되는데
구구단외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구구단외우기 작성일강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살아봅시다님의 댓글
살아봅시다 작성일ㅁㅊ놈이네ㅡㅡ
낙두지님의 댓글
낙두지 작성일초범이 뭔데 대처..ㅠㅠ
구구단외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구구단외우기 작성일
실수,우발적 경우에..
초범 타이틀이 유효 하죠
스콜피언님의 댓글
스콜피언 작성일나이처먹고 뭐하는짓이고
구구단외우기님의 댓글의 댓글
구구단외우기 작성일헤어지는 조건으로 돈 받는거 자체가 제 정신이 아니죠..
슈드라님의 댓글
슈드라 작성일진자미친넘많구나
게볼살님의 댓글
게볼살 작성일돈이라니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