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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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레임
댓글 43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9-14 16:29
본문
피의자는 현재 구속상태서 재판 진행중, 1심 3년받고
항소 진행중인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 피해자 통해서 이 상황을 알게됨
저는 사건 접수도 아직 안했고 피의자 아버지랑 합의관련 연락중인데 저저번주부터 변호사를 아직 못만났다 다음주까지 변제하겠다 하면서 방금 또 문자와서는 다음주말까지 기다려달라
이러는데 이거 계속 기다려줘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사건접수하고 쌩까는게 맞을까요?
댓글목록
유희왕님의 댓글
유희왕 작성일
허어 잘 해결되시길.
대박먹자아님의 댓글
대박먹자아 작성일
해결잘되기를기원합니다
고기밥오님의 댓글
고기밥오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요
퍼블릭샷님의 댓글
퍼블릭샷 작성일
기다려도됩니다 본건은 별개의건으로 추후 합의가안될시 추가로 피해접수하시면됩니다
설레임님의 댓글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
문제는 피의자가 지금 항소진행중인데 저가 추가사건 접수하면 제 사건에 대해서도 임마가 징역형을 받을수있을까요?
퍼블릭샷님의 댓글의 댓글
퍼블릭샷 작성일
네 그럼 그사건이 같은피해사건이면 합산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출소후 접수하시면 또 사건접수됩니다
설레임님의 댓글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
그럼 뭐 바로하나 안하나 큰 문제는 없는거군요 감사합니다!
soondo님의 댓글
soondo 작성일
잘해결되시기를...
세경님의 댓글
세경 작성일
기다렸다가 합의보시면 될듯요
육개장사발면님의 댓글
육개장사발면 작성일
어차피 뭐 시간 끄는 거는 항소 재판 중에 영양 덜 끼치게 할려고 시간 끄는 거고...
어차피 지금 사건 접수해도 별건 처리로 따로 기소될 겁니다. 벌금으로 나오거나
설레임님의 댓글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
아 제 사건은 벌금으로 나올수도있는거네요? 싀방 그럼 민사해야되는건가요...
육개장사발면님의 댓글의 댓글
육개장사발면 작성일
이게 동종 같은 사건인 경우에는 지금 항소 재판 중이잖아요.
어차피 지금 사건 접수하셔도 일 심으로 가기 때문에 병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소시홈 재판이 끝난 뒤에 형이 확정이 되어서 징역을 살고
설레임님이 사건을 접수시켜서 재판이 가면은
벌금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가 형량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ㅇ서그렇습니다
설레임님의 댓글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언제 사건 접수하나 달라질건 없는건가요...
육개장사발면님의 댓글의 댓글
육개장사발면 작성일
1심 3년이면
일단 사건이 핫바리는 아닐텐데..사건이 특정경제가 붙은건지 아님 일반 사기등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하구요
그냥 보편적인 상황으로 보면
1심에서 3년받은사건에서는
400만짜리는 큰 비중이 없을겁니다...돈을받음 좋긴한데 안주면 그때 시건만들어도 되구요...
보니깐 항소심끝나기전에 기소붙으면 거슬리니 기다리라고 시간끄는거같은덕ㅋ
설레임님의 댓글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
저번주 재판 갔는데 속행되서 10월16일 또 재판이에요
다른 피해자 엄벌탄원서도 이빠이넣고 하더라구요
육개장사발면님의 댓글의 댓글
육개장사발면 작성일
속행 탔으면
당사자한테 이야기해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빨리 해결 안 해주면은 별건 만들어버린다고 ㅋㅋㅋㅋㅋ (수정됨 26-09-14 16:51)
설레임님의 댓글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
구치소에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이랑 연락 닿은거거든요 근데 이 피의자 아버님은 자꾸 변호사 만나서 연락주겠다 돈도 마련해야된다 이렇게 지금 2주째넘어서서 3주째 접어드는데 ... 피의자가 75년생인가 그래가지고 아버님 연세도 많으셔서 대화가 안되여 하ㅜㅜ스트레스네요 은근
육개장사발면님의 댓글의 댓글
육개장사발면 작성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400만 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들이대셔야 됩니다.
육개장사발면님의 댓글의 댓글
육개장사발면 작성일
솔직히 피해자가 돈이 없으면은 답이 없어요.
뭐 돈이 있는데 피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깐 재판에 큰 영향도 없을 거 같고 그래서 그냥 주기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육개장사발면님의 댓글의 댓글
육개장사발면 작성일
그러니깐요 변호사를 만나서
400만원짜리가 사건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돈을 줘서 무마를 시키...냐
사건에 형량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ㅎㅎㅎ
뭐이건..돈이 필요하신거면 일단 기다리고..안주면 그때가서 사건만드시구요
설레임님의 댓글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
방금 문자 보냈어요 낼 그냥 접수 하려구요
돈받는거 포기하고 어차피 3년된거 다 잊고 지냈는데
다른 피해자분 통해서 알게되가지고..
그냥 제 사건 별개로 또 추가건 띄우고 형량이라도 늘어나길 바래야겠어요 성의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육개장님 제가 만간 사례하겠습니다 ㅎㅎㅎㅎㅎ
육개장사발면님의 댓글의 댓글
육개장사발면 작성일
원래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더스트레스입니다 ㅜ
설레임님의 댓글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
이번주내로 제가 선물드릴게요 기달리세용
온카바카바님의 댓글
온카바카바 작성일
잘해결되시길효
자벨마님의 댓글
자벨마 작성일
1심에서 3년이면 금액이 꽤 큰거고 대부분 합의도앙햇을거에요
자벨마님의 댓글의 댓글
자벨마 작성일
혹시 피해자 님 한명인가요?
설레임님의 댓글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
지금 추가로는 저하고 다른 피해자 한명 더 있습니다
설레임님의 댓글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
피해자 12명하고 합의했대요 중요한건 저는 여기에
포함 안됐습니다..이제야 알아서..
자벨마님의 댓글의 댓글
자벨마 작성일
그럼선택지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총몇명중 12명합의인건모르겠는데
대부분합의한거같고 집유 받을거같내요.
이런말좌송헌데.. 가해자가 안주면 민사밖에없어서..
준다고할때 비위맞춰가며 벋아야할둣요
설레임님의 댓글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
와 개쉣이네요...
자벨마님의 댓글의 댓글
자벨마 작성일
그래서 피해자몇명이냐고 물은거고
피해자가 적거나 or 단독이면 무조건합의해야 감형인데
지금 12명이나 합의를햇으면 대부분 합의한걸로도
판사가 참작해줍니다...
ㅈ같은법이에용
자벨마님의 댓글의 댓글
자벨마 작성일
민사걸어서 받으면 받겠지만....
엄청오래걸리고 제대로받기도 빡세요
채무불이행걸어도 사실 자기명의안쓰고 가족명의쓰면
답도없어요...그러니 연락이닿았을때 살살 굴려가몀서받으세요
설레임님의 댓글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
집유만 안받았음 좋겠는데 그래야 영치금도 압류걸고 하기때매ㅜㅜ하 골아프네여
자벨마님의 댓글의 댓글
자벨마 작성일
애초에 1심에서 3년받았으면 금액이나 피해자 인원이 많았단가같아요 .... 근데거의다합의하면 사기는 잡범중에잡범이라
거의 집유에여 ㅜㅜㅜ 흑흑
커커멍님의 댓글
커커멍 작성일
잘해결되길바래요
AnotherLevel님의 댓글
AnotherLevel 작성일
잘 몰으겠네요
전사가츠님의 댓글
전사가츠 작성일
공소기간이 길어서 몇주는 봐주셔요 추가사건이 젤 괴로운 법이거든요
설레임님의 댓글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
구치소에 편지도 보내고 하는데 변호사도 연락없고 아버지라는 분만 자꾸 시간만 끄니까 접수 안하고 기다려줘도될려나 모르겟네요 후
껄렁이님의 댓글
껄렁이 작성일
법을 잘 몰라서요 ㅠ
비비안님의 댓글
비비안 작성일
잘모르겟네여 잘해결되시길
작심만일님의 댓글
작심만일 작성일
일단.. 사건은 접수해봐야 할거같은데요
일억벌자님의 댓글
일억벌자 작성일
해결 잘 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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