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몰래 술 마시던 10대 여학생들 혼낸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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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공치리 댓글 17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5-14 14:00본문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방에서 15~16세 여학생 손님 5명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이름,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재학 중인 학교 등 인적 사항과 진술서를 적으라고 요구했다.
인적 사항을 적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 여학생들이 몰래 술을 숨겨 들어와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부모님, 담임선생님의 연락처를 기재하게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은 피해자들의 정서와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인 행위로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들이 노래연습장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들을 훈육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목록
mupinmam님의 댓글
mupinmam 작성일어이없는 ㅋ
로티플사랑님의 댓글
로티플사랑 작성일
판사들이 머리좋은 사람인데
우리집 냥이들보다 못하네유
지해후님의 댓글
지해후 작성일
요즘 시대가 그렇쥬 업주도 옛날분이신가 이해는 되지만 요즘법따라야져
옛날이랑 많이다르져
경찰신고가 답이져 걸리면 업주만 손해.. (수정됨 24-05-14 14:04)
다크나이트님의 댓글
다크나이트 작성일
어이없네 ㅋㅋ 저러고 미성년자애들이 반대로 신고했음
문닫고 사채빌려써서 빚갈이 해야되는 상황되는데 ㅋㅋㅋㅋㅋ
밈구님의 댓글
밈구 작성일참.. 요즘은..
금융평가센터님의 댓글
금융평가센터 작성일나라가 미처감
어가님의 댓글
어가 작성일???머선일이고
카시오님의 댓글
카시오 작성일업주님이 오버하긴 했네
레미미님의 댓글
레미미 작성일흠
스무디님의 댓글
스무디 작성일걍 야단만 치지 ....진술서에 신고한단말까지..쩝 (수정됨 24-05-14 14:11)
밥통님의 댓글
밥통 작성일참나
가야산성님의 댓글
가야산성 작성일흠 걍 살살 하시지 ㅜㅜㅜ
소시오패스님의 댓글
소시오패스 작성일.... 참 그렇네여 여러가지로...
킹라타칸님의 댓글
킹라타칸 작성일아니 참내ㅜㅜㅡㄴ
크리대승님의 댓글
크리대승 작성일어떻게 혼냈길래 살살좀하지ㄷㄷㄷ (수정됨 24-05-14 15:02)
acekings님의 댓글
acekings 작성일에반데
붕이님의 댓글
붕이 작성일아니 참내ㅜㅜㅡ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