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핑관련 한번만 읽고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6
작성자
두루기
댓글 6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7-29 23:10
본문
1. 5월 중순 60만원 환전을 받음,
(그날 수차례 입금, 환전 받았음)
2. 7월 말 오늘 사이트 입출금 이용 중 카톡이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 되었음을 법 제4조 2항에 의거 안내드립니다.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알아봤더니 환전핑으로 이미 사건번호까지 뜬 상황
+ 사건번호, 사고 날짜, 시간, 은행명, 금액 등 관련정보는 사이트 전달
만약 사이트서 해결못해주면 저 어떻게되죠...
경찰 전화오거나 경찰서오라고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만약 2,3개월 다 지나면은 은행계좌 3~5년 동안 못만들고 보이스피싱 관계자로되는건가요?
(그날 수차례 입금, 환전 받았음)
2. 7월 말 오늘 사이트 입출금 이용 중 카톡이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 되었음을 법 제4조 2항에 의거 안내드립니다.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알아봤더니 환전핑으로 이미 사건번호까지 뜬 상황
+ 사건번호, 사고 날짜, 시간, 은행명, 금액 등 관련정보는 사이트 전달
만약 사이트서 해결못해주면 저 어떻게되죠...
경찰 전화오거나 경찰서오라고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만약 2,3개월 다 지나면은 은행계좌 3~5년 동안 못만들고 보이스피싱 관계자로되는건가요?
댓글 개수 : 6건
댓글목록
모모나미님의 댓글
모모나미 작성일
서면접수된거네요
두루기님의 댓글의 댓글
두루기 작성일
서면접수된거면 어떡하죠...
첨이에여님의 댓글
첨이에여 작성일
환전핑이라니 ㅠㅠ
트리오브세이비어님의 댓글
트리오브세이비어 작성일
거의핑돈이 2차 3차 계좌 어쩌구 하는거라
경찰서연락 거의없다고보면됨 보상은 어디사이트냐에 따라틀림
달마시안뿌뿌님의 댓글
달마시안뿌뿌 작성일
근데 5월중순 된게 8월달가고 있는데 지금 날라오면 와...
알로항님의 댓글
알로항 작성일
아 진짜 머리 아프네요

머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