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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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갸거겨
조회 22회
댓글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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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사랑님의 댓글
애국사랑
작성일
핑돈 이슈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ㅠㅠㅠ
러스티더스티님의 댓글
러스티더스티
작성일
뭔일이지 ㄷㄷ
모쿠진님의 댓글
모쿠진
작성일
알아보니 채권 소멸 될떄까지 기다리면 3년동안 금융거래 다 막힌다고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하셔서 승소 하셔야 문제 없어요 일단 지급정지된 은행에 금액, 유선인지 서면인지 부터 확인 해보시고 1차(경찰조사 받아야함) , 2차 3차 인지 확인도 해보세요
유선의 경우 3영업일 + 14일(주말포함) 총 17일 ~18일 계좌 묶이는데 서면 신고 안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서면의 경우 최소 2달동안 계좌 묶이는데 대응없이 채권 소멸로 되면 통장에서 금액 빠져나가고 3년동안 금융거래 막힙니다
이의 제기 하셔서 수용 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이의 제기 수용은 거의 안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환전핑의 경우 대놓고 도박하셨다고 하지마시고 온라인 게임 포인트 환전 이런식으로 약간 돌려서 하시는게 그나마 깔끔합니다
보이스피싱 갤러리 가셔서 정보 얻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수정됨 26-07-12 19:24)
갸갸거겨님의 댓글의 댓글
갸갸거겨
작성일
감사합니다 모쿠진님 ㅠ
모쿠진님의 댓글의 댓글
모쿠진
작성일
환전핑의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하실때 민사 소송 이니 솔직하게 사이트 입출금 내역, 배팅 내역 자료들 첨부하시고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걸 입증하면 거의 대부분 승소합니다.
일단 내일 은행에 전화하셔서 확인부터 하세요 환전핑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온 핑돈이면 상담원한테 즉시 반환의사 밝히시고 통화 녹음 하셔서 그걸 증거 삼아 이의 제기 하시면 수용 됩니다 환전핑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 수용되는 경우가 엄청 낮습니다 (수정됨 26-07-12 19:34)
갸갸거겨님의 댓글의 댓글
갸갸거겨
작성일
20만원 가지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해야하나요? ㅜㅜ 사이트입출금내역 배팅내역까지 첨부해야하다니 꺼려지네요,,
은행에 전화해서 모르는 사람이름으로 들어온거니 반환의사밝히고 통화녹음한걸로 이의제기하면 거의 수용된다는거죠? 감사합니다. 원비쪽인 것 같은데,, 확실친 않지만결국 개인 통장으로 보낸 것 같긴한데..
모쿠진님의 댓글의 댓글
모쿠진
작성일
네 환전핑이 아닌 모르는 사람 핑돈 (몰핑) 이면 반환의사 밝히시고 상담원 통화녹음 하신뒤 그걸 제출 하시면 대부분 이의제기 수용됩니다 이의 제기 수용 되시면 상대방이 반환 거부 하고 서면 신고를 접수해도 별 문제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수정됨 26-07-12 19:50)
3연패시분노뱃님의 댓글
3연패시분노뱃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요..
삼굴님의 댓글
삼굴
작성일
꼭 잘해결 되시기를
망고님의 댓글
망고
작성일
어우 머리아프네여 ㅜㅜ
만돌이님의 댓글
만돌이
작성일
지급정지라니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