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칼로 191차례 찔러 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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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쪼쓰 댓글 19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4-25 14:19본문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28)씨가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류씨의 형이 확정됐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47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정혜주(24)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분 뒤 여자친구를 죽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1심은 류씨가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출처] - 국민일보
댓글목록
설레임님의 댓글
설레임 작성일23년이 말이가방구가 사형 무기징역이 정배아닌가?
블랙양키즈님의 댓글
블랙양키즈 작성일
그대로 똑같이 죽었음 싶다.
인간아닌 새.끼
세니키님의 댓글
세니키 작성일겨우23년이라..
손가가님의 댓글
손가가 작성일191번 ..
고릴라킹님의 댓글
고릴라킹 작성일사형제도 부활시켜야됨
가자고451님의 댓글
가자고451 작성일와..;;
루가님의 댓글
루가 작성일23년은 너무..
트리플가온나님의 댓글
트리플가온나 작성일너무 잔인한놈인데
비너스님의 댓글
비너스 작성일23년 너무짧은듯한데..
와와님의 댓글
와와 작성일1번에 1년씩 191년 판결해도 되겠는데ㅠ
구구단외우기님의 댓글
구구단외우기 작성일본인이 112 자수한게 참작사유
낙두지님의 댓글
낙두지 작성일허ㅠㅠㅠㅠ
애티재님의 댓글
애티재 작성일ㅁㅊ놈들많네여
mupinmam님의 댓글
mupinmam 작성일에휴..
아침햇살님의 댓글
아침햇살 작성일사람새퀴맞냐 이거 --
오프드님의 댓글
오프드 작성일진짜 잔인하다
슈드라님의 댓글
슈드라 작성일미쳣네
텔린님의 댓글
텔린 작성일아이고 .. 이건 좀 ㅠ
추억의옛통님의 댓글
추억의옛통 작성일와 심하다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