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다시질문(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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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레이 댓글 19건 조회 255회 작성일 23-03-17 17:11본문
변호인이 저에게 합의서작성을 먼저해주면 1500만원 월요일송금 해주겠다고함
믿어도될까요?
댓글목록
코다리님의 댓글
코다리 작성일
돈을받고 써주시는게.맞다고봅니다.
음..1500 백만원에. 징역갈정도면. 다른쪽 채무가 겹친듯한데.. 완만히. 어서 받으시고 종결하시길
블리츠크랭크님의 댓글
블리츠크랭크 작성일
합의서 내용에 이행하지 않을시 무효라고 작성하면 될거같은데
무조건 받고 작성해주시길 ㅠ
삼치기장인님의 댓글
삼치기장인 작성일
웬만하면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게 좋죠
후에 귀찮은 일 생길수도 있으니..
어차피 줄 거면 월요일에 주나 오늘 주나 마찬가지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월요일에 주고 합의서 먼저 쓰라는 거 아닐까요?
탈룰라님의 댓글
탈룰라 작성일돈 관련해서도 문서 작성을 해놓으셔야할듯
폴지퐁님의 댓글
폴지퐁 작성일무조건 먼저 받으세요 써주면 말달라지는놈들 많습니다.
김말이님의 댓글
김말이 작성일근데 한쪽이 먼저 해주는 경우는 드물다고합니다
빗줄기님의 댓글
빗줄기 작성일
흐음.. 바로주고 합의서 쓰면 될거같은데..
굳이 합의서 먼저쓰구 월욜 송금하는 이유가 뭘까요..???
월요일에 돈 받고 합의서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김복남츄리닝님의 댓글
김복남츄리닝 작성일
무조건 돈부터 ~
바보됩니다
진인사님의 댓글
진인사 작성일
동시이행을 하면 될거 같은데..
1500이 뭐 이체가 어려운 큰돈도 아니고...
합의서 작성하고 그자리에서 이체 확인하고..
왜 굳이 월요일인가여?
허민님의 댓글
허민 작성일나중에 해준다는 말은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믿는게 아닙니다
슬로우님의 댓글
슬로우 작성일우리 함께 해요 ^^
hidden님의 댓글
hidden 작성일
상대가 변호인이라도 대행 이기에 말은 바뀔수 있습니다.
녹음은 동의하에 진행하시는게 옳은 방향이며 합의서 작성하고 일부 준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
저쪽이 원하는 방식에 휘둘리시면 안됩니다.
칼자루는 에레이님이 쥐고 계심..
일단 1500만원을 먼저 받으시구요 직접만나 나머지 합의금도 6하원칙에 기준 하여 작성 주민번호까지 지장 혹은 인감도장까지 받으시고 써주시는게 옳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법도 명분입니다.
근거자료없음 아무런 득이 안됩니다.그리고 잘아시겠지만
계좌로 꼭받으십시오
토북이와거끼님의 댓글
토북이와거끼 작성일모르게써염
해커가꿈님의 댓글
해커가꿈 작성일증거를 무조건 남기셔야합니다
온카해진님의 댓글
온카해진 작성일
먼저 받던지
서로 같은자리에서 쓴거랑 이체랑 동시교환
도미노피자님의 댓글
도미노피자 작성일절대노노.. 돈받아야죠
신의아들님의 댓글
신의아들 작성일증거를남겨야할듯요
우엥님의 댓글
우엥 작성일먼저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ㅠㅠ
빠로님의 댓글
빠로 작성일돈부터요 ㅋ